'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은 총 5장 34조항 부칙 2조로 조문이 구성됐다.

▶주요내용

 

먼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 및 제6조).

또한,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계잼버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안 제9조).

이와함께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준해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시설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8조 및 제19조).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안 제23조).

조직위원회와 전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4조 및 제25조).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안 제26조).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28조‧제30조‧제34조 및 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33조).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장점 및 효과분석

1. 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축(안 제5조)

특별법 제정으로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조직위원회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세계잼버리 계획수립, 시설설치, 준비 및 운영 등을 위한 사업추진을 총괄하게 된다.

 2.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 원활화(안 제6조)

국가, 지자체 등의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와 세계잼버리 관련 민간추진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가능(안 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기부금품 모금범위를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우 모금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4. 세계잼버리의 안전대책수립 용이(안 제8조)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한 사업 국가에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 조직위와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 설치가 가능하다.

 5.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및 자금차입 가능(안 제9조‧제10조)

보조금, 차입금, 수익사업, 광고수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이 가능하고, 세계잼버리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 및 물자 도입을 할수 있다.

 6. 공무원 파견근거 및 자료제공의 용이성 확보(안 제17조, 제18조)

원활한 조직위 운영을 위한 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 등 파견이 가능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의 보유자료 확보가 용이하게 된다.

 7. 주요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안 제22조)

정부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잼버리 관련 주요정책을 신속히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된다.(관련부처 장관 등 참여)

 8. 시설설치 용이성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안 제12조‧제13조‧제25조)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사용료, 하천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또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신축‧개축‧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9. 잼버리 관련예산 확보 및 SOC 조기구축 용이(안 제24조)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잼버리 여건조성시설과 연계한 SOC 조기구축이 가능하다.

 10.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가능(안 제31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11. 국가 위상제고 및 새만금 홍보 가능

국제행사 성공개최로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국가위상 제고와 미래의 주역인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의 청사진 홍보 기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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