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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