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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겨



전북

    새만금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겨

    특별법 통과시 기업 유치 청신호… 신속한 행정 절차 처리 기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자료=전북도청 제공)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에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 미래당 군산)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가 병합 심사해 올린 법안이다.

    법안은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국내 기업(5%->1%)을 적용하고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있다.

    또, 새만금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작성해 일괄 심의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로 국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1년~2년 정도 단축해 새만금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며 최종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연기금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르지 못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이들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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