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재검토-검토’를 반복하며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했던 새만금개발.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추진 입장을 나타냈고, 국회 또한 지난 8일 새벽 특별법 개정안 의결과 함께 역대 최대 예산 반영을 결정했다.
▲새만금 개발 및 활용 관련 역대 최대 예산 반영...1조원 돌파
전북도는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등 1조1186억 원을 확보, 사업 시작 27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 예산을 돌파했고, 이는 지난해(올 예산) 반영액 8947억 원 대비 2239억 원 증액(25%)된 규모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정부의 SOC 전체예산 대폭 축소 편성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825억 원 보다 2751억 원이 증액된 6576억 원(72% 증가)을 확보했다.
이는 현 정부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적 주요 SOC 예산 반영을 살펴보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4035억)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도로(530억), 남북도로 (1517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450억) ▲새만금 상수도 시설(7억9000만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36억) 등이다.
새만금 SOC 사업 내년도 예산의 당초 정부안은 4664억9000만 원이었지만 국회단계에서 6575덕900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특히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안 2535억보다 1500억 원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국비 1108억과 방수제 2개 공구 및 농업용지 6개 공구 조성을 위한 국비 1700억, 세계적인 새만금사업 간척역사 등이 담긴 문화상징시설 ‘새만금 박물관 건립’ 사업 본격 공사비로 국비 38억이 확보됐다.
한편, 국가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추후 선정 시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져 예산안에는 미반영됐다.
▲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새만금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 가속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국회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산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 계약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외투기업에게만 적용돼온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이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기존은 외투기업 1%, 국내기업 5%)되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는 동시에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행 법률 아래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 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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