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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에 평균 2년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안은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새만금 투자여건을 좋게 개선하였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고,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하였다.

주식회사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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