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북대 공과대학 8호관(2층)에서 203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북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주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과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별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종업원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와 기술인력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고가 의무화됐다.

그간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사고사례와 사고 시 대응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장비 설명회도 병행한다.

이관영 새만근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교육으로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제때 개선의 중요성 등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의식 고취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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