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새만금 지역 모든 대형공사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새만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청이 지난해 7월에 제정한 제도다.
사전심사에서 종합평점 기준을 상향하고 및 신인도 가점을 조정해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렸다.


새만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지역 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종합 평점 기준은 90점에서 93점으로, 지역기업 참여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높인 것이다.
새만금청은 이 같은 조정을 통해 종합평점 기준 93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참여배점에서 4점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기엽 참여배점에서 4점을 얻으려면 지역기업 참여도가 25%이상 30%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지역기엽 참여배점 1점 구간인 약 16%의 지역기업 참여율만으로도 낙찰이 가능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7월 우대기준 제정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우대기준 제정 이전에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의 지역기업 참여율은 3공구 5%, 4공구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는 우대기준을 최소로 적용해 발주한 결과 지역기업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남북도로 2단계 공사의 지역기업 참여율은 1공구 2개 컨소시엄 각 30%, 2공구 3개 컨소시엄 각 26%, 31%, 51% 등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2월부터 발주기관 및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우대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해 이번 우대기준 개정을 고시했다.


새만금청 이철우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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