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창업신설 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1 12: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내 기업 투자유도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 제공....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소개


정부가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또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장기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된다.

1일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 및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새만금 투자혜택'을 밝혔다.

먼저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 오는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다.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5년 이내다.

사업용지 토지매입,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를 대폭 늘리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50%, 설비투자비용 34%까지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된다.

또 새만금청은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국공유지 임대료의 경우 재산가액의 5%,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 바 있다.

또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에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키로 했다.

 새만금청은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2년 소요되된 것이 대비 앞으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