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방수제 3명 사상자 사고 발생 원인 제공 했나

2015년 10월 12일 전라북도 새만금방수제 공사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상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강관 기둥이 찢어진 모습.
2015년 10월 12일 전라북도 새만금방수제 공사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상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강관 기둥이 찢어진 모습.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라북도 새만금방수제 만경3공구 건설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건축 신고와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하도급업체 ‘영창건업’은 해당 공사에 직접 참여하며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농어촌공사와 시공사 삼부토건이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이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당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감사원에 해당 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행정 행위마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농림축산식품부·감사원에 감사 요청
공사 “특별법에 따라 의제처리, 절차 생략 가능” 해명

농어촌공사가 새만금방수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와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농어촌공사는 2010년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새만금지구 공유수면)에 위치한 새만금방수제 만경3공구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turn-key)으로 수주를 진행했다. 이 사업을 삼부토건이 수주했다.

하도급업체인 영창건업은 삼부토건과 자재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으며,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연성스틸건설에 일괄 재하도급을 주고 철골, 도장, 테크 공사를 하도록 했다.

“농어촌공사 건축법 위반 확인”

이번 논란은 2015년 10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해당 공사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 지면으로부터 약 10m 위에 설치된 상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강관 기둥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결론 나면서 당시 현장 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영창건업은 지난해 12월 27일 농어촌공사와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직원, 삼부토건과 삼부토건 현장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직원은 위증 혐의로, 삼부토건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당했다.

영창건업은 농어촌공사가 삼부토건으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착공신고 등 공사계획 신고서를 접수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인 2015년 11일 실시해 작성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용역보고서 중 구조안전 부분을 삭제하고 과거 2010년 7월에 작성했던 구조계획서로 치환해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왕엽 영창건업 대표는 “허용될 수 없는 구조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역시 새만금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공사 설계를 잘못해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부토건이 사고 발생 후 구조값이 나오지 않는 사고 구간에 기둥을 추가하고 다이아프램을 전체에 설치하고, 기둥 내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사고가 발생한 부분 외에도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면적인 설계를 수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애초에 구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설계를 수정·보완했다는 것이다. 

이왕엽 영창건업 대표는 “새만금 만경 3공구 전망대 건물은 건축법상 거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며 준공 처리도 안 된 건물이다.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지켜지지 않아 안전에 의심이 간다.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2015년 발생한 사고도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공사 지역이 연간 수천, 수만 명이 오가는 곳인 만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영창건업 등으로부터 피해 민원을 접수받고, 농어촌공사 측에 이 사업 과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건축 신고·허가 절차조차 이행 안 해”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 사업은 2010년 10월 실시 설계 승인이 됐으므로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 시행 이전이며, 따라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의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관련 건설사업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이니 감사원 징계는 당연할 테고 검찰 고발하면 사법처리될 것이며 행정 행위마저 원인 무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측은 “새만금촉진특별법에 따라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건축신고와 허가절차 등은 생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업 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 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관련법에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얻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부토건 측은 사고 이후 “연성스틸이 영창건업으로부터 전달받은 설계도상의 규격과 다른 두께와 재질로 탄소 강관을 제작했음에도 마치 설계도상의 규격으로 제작된 강관인 것처럼 삼부토건을 속였다”며 영창건업 측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건축물 허가절차를 위반했다는 영창건업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당시 구조검토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했다”고 부인했다. 이어 “삼부토건이 붕괴사고의 책임을 힘없는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은 영창건업의 일방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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