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 문의 잇달아
- 장기 임대용지 20만평(66만㎡) 조성 및 제공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입주절차 간소화

새만금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 효과와 함께 투자유치에 큰 활력이 돌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에 2018년~2019년 국가예산이 반영돼 장기임대용지 20만평(66만㎡)을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돼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투자협약(MOU) 7건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에만 1월중 벌써 2건의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 했고, 지난해 협약 기업중 1건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중 공장 착공이 계획돼 있다.

또한, 국내기업은 투자협약(MOU)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MOU) 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져 올해에는 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지난해와 올해 조성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분양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금년도 정부 추경 예산에도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280억원, 10만3천평)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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