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에도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만 줬던 특례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사업 절차가 1년으로 단축돼 새만금 개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오는 4월부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게 돼 투자유치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기임대용지가 새만금 투자유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투자협약 7건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1월에만 2건의 신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협약 기업 중 1건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입주절차를 마치고 2월중 공장 착공이 계획됐다.

더욱이 국내기업은 투자협약 체결 후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 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져 올해에는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올해 정부의 추경 예산에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치권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만금의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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