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새만금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정폐기물의 적법 처리,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체에 대한 올해 지도·점검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 처리업체 및 반복 위반업체 등 환경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폐석면·PCBs 처리·배출업체, 반복 위반업체 등 문제발생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사업장폐기물(광재, 폐주물사, 분진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연간 최대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의심업체, 수입폐기물 처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폐기물 수출 신고 접수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폐기물 혼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법령 개정사항, 시설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2~3월, 산단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관리 실무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위반업체를 제외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박대현 새만금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제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점검과 함께 교육·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사업장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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