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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 12. 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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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이천시는 세 번째 시민체감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을 선정했다. 이천시는 2024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으로 첫 번째는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으로 약 1억원(시비100%)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동지역(창전동, 관고동 중리동)에 보행자의 낙상 사고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위한 교체사업이며, 두 번째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약 10억원(도비50%,시비50%)을 투입하여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30% ~ 9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4년 ~ 2026년(3개년) 동안 약 7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109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2억원을 투입해 26개소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이며, 대상지는 이천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인근에 소화전이 없거나, 좁은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