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신영자의원
건의문채택··· 분쟁조정위
5공구공유수면 김제귀속
헌재가 지자체분쟁 끝내야

군산시의회가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1일 군산시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은 건의문 발의를 통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며 “인근 지자체 간 전혀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이 2013년 11월 14일 3·4호 방조제 판결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 됐다고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구획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또한 2015년 7월 30일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경’한다며 해상경계선 획정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도서들의 존재,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편익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는 달리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인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이 ‘소멸’됐다는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또 “2014년 9월 2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항만 488㏊, 고군산군도 326㏊가 새만금사업 지역으로 추가돼 군산시가 2015년 6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농생명 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안과 남북2축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과 협의를 통한 결정을 외면하고 3·4호 방조제 결정시 대법원 판단 기준의 일부만을 인용해 김제시의 주장 그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군산시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만3년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유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것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대법원 또한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송부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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