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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토지 사용료 5분의 1로 감면된다

입력 2019-03-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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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사업 투자기업의 토지 사용료가 5%에서 1%로 대폭 감면되고 매립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새만금지역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도 국내기업에 같이 적용한다.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은 기존 토지 가액의 5%인 임대료를 내달부터 1%만 부담한다. 해당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존 기업에도 적용한다.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통합심의위)도 신설해 매립사업 전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개별 심의사항을 일괄 심의한다. 통합심의위 20명은 Δ관계부처 3명 Δ개발사업 전문가 5명 Δ도시계획위 3명 Δ교통 영향심의위 3명 Δ에너지사용계획위 2명 Δ재해 영향평가심의위 2명 Δ교육환경보호위 2명으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의 통합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착수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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