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계획·심의기구 통합…사업속도 높이기 본격화
새만금 개발계획·심의기구 통합…사업속도 높이기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3.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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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정 특별법 시행 맞춰 관련 절차 착수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혜택 국내기업까지 확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전경.(사진=새만금개발청)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전경.(사진=새만금개발청)

다음 달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새만금사업 속도 높이기 작업이 본격화 된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단일계획으로 통합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운영한다. 또, 새만금 입주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제공했던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및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선,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합쳐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통합위원회에는 관계부처 및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개발사업 전문가, 기존 각 위원회 위원 등 최소 20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착공시기가 내년으로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는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기존에 토지가액의 5%던 토지 사용·대부료가 1%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달러(약 1130만원)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인 2만달러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만금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