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이를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산업단지 입주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해 산업단지 입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정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즉,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만 3천㎡인 경우, 종전에는 2억3천여만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천 600여만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개발청 관계자는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총 92억여원인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 기업은 임대료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끼며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청이 전북과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입주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 할 수 있던 국내기업의 입주방식 개선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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