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협의 절차 이행 촉구

(사진=조동용 전북도의원)
(사진=조동용 전북도의원)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 민관협의회는 새만금개발공사가 협의 절차 없이 추진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 철회 ▲REC(재생에너지공급가격) 가격 보장 대책 제시 ▲앞으로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의회와 민관협의회는 끝까지 투쟁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조동용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지역상생방안 등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개발주체의 이익만을 내세운 구시대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인 만큼 협의 없이 진행한 사업은 지금 당장 중지하고, 서둘러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민관협의회는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기금에 대한 논의, 매립면허권 과다 징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제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해 왔으나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 절차 이행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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