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측은 상생협약을 무시했다며 법원에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에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새만금 민관협의회 측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역상생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며 법원에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민관협의회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이 명시돼 있지만 이미 합의된 지역상생방안 내용을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전사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공기업 발전사 5곳 가운데 2개 발전사는 1구역과 2구역을 배정 받았고, 나머지 3개 발전사가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1개 업체만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끼리의 경쟁이 사라져 수익의 지역환원 등은 불가능할뿐더러 명백한 담합이라는 게 민관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만약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며 사업은 심각한 부실과 불공정에 빠져 전체 사업마저도 불투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A공기업 발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게 특혜 아닌 특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본 사업제안과 관련해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제안을 방해 또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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