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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재생에너지 3구역 사업자 선정 ‘논란’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공사가 사업자 공모 일방적으로 추진"
새만금공사 “민관협이 제시한 의결사항 모두 준수, 문제될 것 없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이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공사는 지난 21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대표사 한국중부발전㈜)을 선정했다. 공모사업에는 SK E&S와 컨소시엄을 이룬 한양건설 및 지역업체가 참여해 양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을 끼고 컨소시엄을 이룬 새만금세빛발전소가 우위를 점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지난 13일 “공기업(한전) 발전사 5곳 중, 2개 발전사는 1구역과 2구역을 배정 받았고, 나머지 3개 발전사가 대기업 및 지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모사업 마감일(5월 18일)을 일주일도 안남긴 시점에서 돌연 A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하고 B, C공기업 발전사가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자 선정 결과 민간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이 제기했던 우려대로 한국중부발전과 호반·현대건설, 그리고 지역업체로 구성된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민간협의회 일부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대통통령으로 보장된 민관협의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만금공사는 “민간위원 일동이 제시한 의결사항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이런가운데 민간협의회 일동은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21일 양측에 대한 대질심문 등을 마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 “운영규정에는 민관협의회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이 명시돼 있다” 며 “그럼에도 민관협의회 존립 의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발표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민관협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독주하려는 공사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결과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한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는데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2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했기 때문에 담합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특히 전북지역 4개 건설사(총 공사물량의 40%)가 공동수급에 참여했으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자재로 총 투입 기자재의 50% 이상을 구입하기로 제안하는 등 민관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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