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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사업 제동 걸고 나서

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사업 제동 걸고 나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24 10:37
업데이트 2020-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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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산시는 “현재 계획대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자치단체 간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는 그 이유로 김제시와 갈등이 재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수변도시 관할권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자치단체와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새만금 일대 도시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계획 인구 2만 5000명 규모의 도시가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 인구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새만금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가 조성되면 수질이 더욱 악화해 궁극적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늦추고 대신 분쟁 소지가 없는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잼버리지구 등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하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1조 1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조성된다. 10㎞ 길이의 제방을 쌓고 바다를 메운 뒤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업이 시급한 것도 아닌 만큼 시기를 늦춰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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