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정가격계약 폐지 검토...‘SMP 실시간 정산’
업계 “손익 여부 불확실로 대규모 사업 좌초될 수도”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REC 정산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2일 장기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REC 정산방식 변경안을 신재생에너지 비용실무협의회에 상정했다.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공급인증서)의 합계금액을 고정,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던 기존 제도에서 REC만 고정가격으로 인정하고 SMP에 대해서는 고정이 아닌 실시간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본 안건은 이날 통과되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관련 부처는 정산방식 변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C 정산방식 변경으로 사업자들은 수익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조감도.
▲ REC 정산방식 변경으로 사업자들은 수익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조감도.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2017년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불안정한 수익성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3년 만에 제도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들은 투자가 소극적이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REC 장기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REC 정산방식 변경은 2.4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 기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는데, 정산방식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의 손익 여부가 불확실해져 사업 효과 축소 또는 사업 진행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것.

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의 경우 장기 고정계약 정산을 유지할 예정이나,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상반기 선정용량이 1.2GW로 대부분 1MW 이하 소규모 중심이어서 새만금과 같은 대형 사업은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프로젝트에 정책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손익 보전 방법을 적용한다 해도 다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졸속 변경’이라는 비난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가격계약 정산제도가 폐지될 경우 새만금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장 전체가 고사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산업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계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제도 개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정산방식 변경 추진은 REC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업계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고정가격계약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산방식 변경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별도로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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