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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재검토하라"

등록 2020.05.27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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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

수질 6등급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로 전락

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재검토하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제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하고 있는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2호 방조제 관할권은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하자, 군산시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그간 행정 관습법에 따라 해양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된 만큼, 새만금의 71%(285㎢)가 군산시로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변도시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갈등과 분열은 물론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현재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최악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수질(3~4등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해수유통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전북도민에게 안겨주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좀더 고민과 충분한 논의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수렴은 물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 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새만금사업지구내 산업단지와 잼버리 지구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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