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5년 11월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들이 수 년 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지난 4년 넘게 끌어 온 이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올해 안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동안 군산시가 70% 이상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향후 군산은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첫 변론기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진행됐던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경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 같이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변경된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또한 같은해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임기가 만료됐으며, 지난해에도 9인 중 2인이 임기를 마치는 등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변론기일이 나오고 내후년 쯤에 최종 결판이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안으로 변론기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비슷한 사안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 일정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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