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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사법부 판단 촉각

군산시, 2015년 11월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들이 수 년 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지난 4년 넘게 끌어 온 이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올해 안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동안 군산시가 70% 이상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향후 군산은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첫 변론기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진행됐던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경우,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 같이 소송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변경된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또한 같은해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이 임기가 만료됐으며, 지난해에도 9인 중 2인이 임기를 마치는 등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변론기일이 나오고 내후년 쯤에 최종 결판이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안으로 변론기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비슷한 사안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 일정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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