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전기공사협회 주장 반박 해명
새만금개발공사, 전기공사협회 주장 반박 해명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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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공기업 발전사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담합할 경우 사업제안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 제16조제2항에 사업자는 민관협의회 지역상생방안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제안자는 2019년 4월 30일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지역상생방안을 모두 준수하여,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0%, 지역기자재 사용비율 50%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모가 품질확보보다 새만금개발공사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는 품질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개발 이익금은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으로 전액 투자하여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 이후 발전공기업 참여 주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구매를 통해 사업성을 담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위해서는 발전사의 초기참여가 필수요소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성공적인 새만금 1, 3구역 육상태양광 사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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