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모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모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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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 태양광 3구역 사업자 선정공모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3일 새만금민관협의회 민측위원들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출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자 공모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4월 새만금민관협의회 민측위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육상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며 법원에 공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간위원들은 매립면허권 요율 조정, 지역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규모 조정 등을 지속 요구했지만 새만금개발공사 측이 민관협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자 공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할 뿐 사전에 민관협의회와 공보절차의 시행 여부, 내용과 일정에 관한 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사업자 선정 공모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민측 위원들이 다음 회의 때 위원 해촉을 정식 안건으로 삼아 논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위원인 조동용 도의원은 “민관협의회 협의가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협의회 운영의 의미가 없다”며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둘지, 협의회에서 탈퇴를 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식 만남이 어려워 대신 서면·유선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사 일정과 사업 규모는 당초 계획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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