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1호 법안 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우선을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들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새만금지역을 정부의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게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법률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만금 사업지역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걸쳐 있지만 현행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신영대 의원은 28일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사업으로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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