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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 재현되나



전북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 재현되나

    김제시, 2호 방조제 잇는 동서2축도로 지적등록 추진
    군산시,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단 때까지 유보 입장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중재 역할 필요

    새만금 내부도로망 계획.(사진=자료사진)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2축도로의 행정구역을 놓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과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동서2축도로가 오는 11월 준공된다.

    김제시는 진봉 심포항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잇는 동서2축도로를 김제시 관할 구역으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경계 신청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김제시로 귀속됐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제시는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행정구역인 만큼, 방조제 인근의 동서2축도로도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 동서2축도로의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지적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동서2축 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잇따라 불거지는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를 풀기 위한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중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7일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군산·김제·부안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 단체장들은 행정구역 문제와는 별개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특별 행정구역 등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 검토된다.

    한편, 새만금 개발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 조성 이후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지역이 군산, 김제, 부안군 등 3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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