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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가능성 커져



전북

    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가능성 커져

    헌재, 비슷한 양상 '평택-당진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

    새만금 배수갑문과 방조제(사진=자료사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산-김제와 비슷한 평택-당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각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그간의 해상경계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택-당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결국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대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관련해 2015년 10월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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