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입주 시 경제적 부담 완화된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7.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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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7월 30일부터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 촉진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기업 및 연구기관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진행한 잠재투자자 대상 새만금 사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상담 모습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진행한 잠재투자자 대상 새만금 사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상담 모습 [사진=새만금개발청]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 적용 등이 변경된다.

입주기업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부담 완화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보증보험증권 비용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입주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제한적으로 건물 임대허용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를 허용한다. 건축물에 대해 목적 이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기존 지침을 임대 허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연구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및 육성을 촉진한다.

입주 연구기관, 인센티브(투자혜택) 강화

새만금개발청을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되며,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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