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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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난 달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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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난 달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아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는 채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할권 결정을 서둘러 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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