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단축하는 특별법 개정 추진
새만금 개발 단축하는 특별법 개정 추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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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획 수립과 통합심의, 현행 24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 단축해야
새만금 개발 사업기간이 대폭 간소화되는 등 새만금 매립사업 지원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규정 발굴에 나선 가운데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법적 발판 마련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 측은 새만금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매립사업이 성과를 내려고 행정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9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통합계획 수립과 통합심의로 현행 24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새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 단축 방안은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단일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처리 하는 통합심의위원회 설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영향평가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어 사업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추진하는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자본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돼 입주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하고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 기존 외국 투자 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된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북도와 유관기관 등에서 통합 개발계획 승인, 국내기업 자금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 특례 등 새특법 추가 보완 방안이 마련되면 12월 본회의 이전 새특법 개정안의 대폭 변경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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