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궁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우려지역 및 만경‧동진강 유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 단속

전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8월에 왕궁 등 가축분뇨 무단배출 우려지역과 만경‧동진강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질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분뇨 무단방류 우려지역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왕궁지역과 만경강‧동진강 본류 및 지류와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전북도를 찾는 방문객들에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해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재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에서는 올 해 상반기에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37건을 적발하고 조치(고발 6건, 과태료 26건 1만 3,200천원, 조치명령 5건)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도와 익산시가 왕궁지역에 대해 주‧야간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살포, 공공수역 유출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익산시로 해금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라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축산농가 및 처리시설에서도 집중 점검 시기뿐 아니라 언제나 철저한 자체 점검 및 내부 청소 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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