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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특별법 개정 정기국회에 처리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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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새만금특별법 개정 정기국회에 처리되도록 최선

    새만금 위성사진. (사진=자료사진)

     

    새만금 투자 개선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안과 안호영 의원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 2건이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의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라북도는 이들 법안이 새만금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또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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