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환경부 소속 새만금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점검, 비점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농지, 도로,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빗물 등에 의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하며, 개발사업 및 사업장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인 경우 새만금환경청에 반드시 신고 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도시 개발사업 등 17개 사업이 시설 설치 및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이며,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통계법' 표준산업분류 중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16개 업종이 시설 설치 및 신고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군산, 익산 등 5개 산단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근 1년 이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한 1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등을 통해 사업장 업종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부지면적 및 변경이력 등을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새만금환경청 강은숙 과장은 "전북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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