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시행일에 맞춰 지난 9월 21일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했고, 10월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월부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를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 설립위원회에서는 공사 조직·정원, 자본금 출자, 채용 등 공사 설립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 12일 정관을 확정하고, 9월 21일 사장을 임명함에 따라 같은 날 설립등기하고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공사는 새만금의 매립, 개발, 도시조성, 투자유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1조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1.15조원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출범하며, 추후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설립초기 조직과 정원은 3본부(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정원 80명 규모로 시작하며, 추후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조직규모도 그에 맞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정원 80명 중 1차로 사장을 포함한 3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나머지 인력(50명)은 공사에서 직접 채용하게 된다.

강팔문 초대 사장은 "공사 설립목적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인 만큼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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