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은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을 완료하면 토지 소유권을 갖게된다. 이번에 정부가 현물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약 1조970억원 규모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1조970억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촉진과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