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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만금 공항, 왜 연속사업인가

올초 발표한 적합부지, 2008년 군산공항 확장부지와 동일
MB정부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김제공항 사업 연속
수요·접근성 등 고려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
국토부 분석 2055년 항공수요 210만 명 추정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연속사업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는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도록 공항인프라 확충을 핵심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 2023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항 필요성이 충분하다.

국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항공수요분석에서도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년도인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부가 2008년 실시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에서 밝힌 군산공항 인근에 군산공항 확장을 위해 독립활주로 1본을 설치하는데 적합한 공항부지 위치와 올해 ‘새만금 신항공 항공수요조사’에서 새만금 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검토한 공항부지 위치도 동일하다. 이 조사는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개발 사업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항, 군산공항 확장 등 3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MB정부는 당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10호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30대 프로젝트 사업 중 21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또,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됐으며, 2002년 공사계약과 2005년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1999년 4월 9일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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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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