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과 예비타당성 조사
새만금 국제공항과 예비타당성 조사
  • 안호영
  • 승인 2018.10.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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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 방법 따위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정책,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실시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가린다. 이후 선정된 사업을 전문기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맡겨 경제성(B/C, 비중 40~50%)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25~30%), 지역균형발전(20~30%) 등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한다.

 예타제도는 필요성만큼이나 논란도 많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B/C) 분석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력이 높은 자치단체와 빈약한 자치단체, 인구수가 많은 도시와 적은 도시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경제력이 낮고 인구수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 지방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규정상 예타기간은 6개월이지만 실제론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아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물가와 인건비상으로 인한 경제성 악화를 가져와 사업추진 자체를 막기도 한다.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예타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 사업이냐, ‘예타제외’ 사업이냐를 두고 분명히 해야 한다. ‘예타면제’라는 것은 예타 대상으로서 면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예타제외’는 예타대상이 아니므로 예타절차 자체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김제공항’과 MB정부때 예타를 면제한 30대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사업 가운데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본다면 예타제외가 맞다.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됐으며, 2002년 공사계약과 2005년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제외 대상으로 봐야 한다. 또 새만금 사업으로서 ‘군산공항 확장’은 2008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 예타가 면제되도록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다. 현재 항공수요조사후 사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국제공항부지는 예타면제된 위 군산공항 확장 부지와 동일 위치에 입지를 정했기 때문에 연속된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예타를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제외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기 결정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을 삭감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고 전세계 5만여 명의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애가 탄다. 공항건설이 늦어지면 외국참가자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행사장인 전북 부안 새만금현장까지 4시간 넘게 버스로 오가는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성화되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입주 및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태권도원 개원 등 국제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새만금지구 한·중 경협단지 조성, 국내외 대규모 기업 및 해외 관광객 유치, 한·중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위 사업이 예타제외 대상임을 설득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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