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를 지원,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판단이다.
전북도는 26일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는 지방행정·도시계획·투자유치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올해 줄곧 산업계 화두가 되어 온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매립단계에 있어 관련법의 단순적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을 규정한 개정 지역특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만금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제조·연구·유통 등 산업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새만금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신청 권한 또는 지정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는 기업도시, 경자구역 등 타 특구들이 갖는 규제특례가 빠짐없이 적용하고, 고용유발 등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명실공히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여기에 새만금에 드론, 자율 주행차,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려울 경우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