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04-19 13:12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새만금, 과감한 규제개선 필요”

전북도,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 개최
‘규제샌드박스형 특구’ 새만금 적용방안 분석·토론

새만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매립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경우 관련법의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형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위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렵다면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