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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공사 준비 착착.…조직 설계ㆍ사업 구상 밑그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자자 범위ㆍ공사채 발행 규정 등 명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 정관 기재 사항과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 정했다.
[헤럴드경제DB]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다. 공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와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 수준 등 시장 금리와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입 이후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 기준 초과(법 제64조 위반) 400만원∼1000만원 ▷사업에 대한 검사(법 제28조제1항)의 거부ㆍ방해 200만원∼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법 제36조의15 위반) 100만원∼300만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조직 설계부터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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