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4일부터 7.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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