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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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가속도’
  • 이정우
  • 승인 2018.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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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출자자 범위·자금조달·공사채 발행 규정 등 명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새만금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그 밖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법 제64조 위반)시 400만원∼1000만원 ▲사업에 대한 검사(법 제28조제1항)를 거부·방해시 200만원∼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법 제36조의15 위반)시 100만원∼300만원 등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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