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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산단 외투기업, 갑질에 이어 금품갈취 의혹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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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새만금산단 외투기업, 갑질에 이어 금품갈취 의혹으로 확산

    영세업체 "외투기업 간부들 요구로 수차례 걸쳐 금품전달"
    외투기업 관계자 "금품요구 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어"

     

    전북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갑질' 의혹이 추가 공사 발주를 조건으로 한 공사단가 후려치기에 이어 직원들의 금품 갈취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외투기업과 무면허 불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했던 영세업체 대표 A씨는 외투기업 B사 서울 본사 간부로부터 수시로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B사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년 6월, B사 간부 C씨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 사무실로 찾아가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C씨는 여름 부모님 휴가비용, 추석 명절비용, 친구 중국 출장비용, 골프백 교체비용 등 수 차례 금품 요구해 왔다는 것.

    이에 A씨는 돈을 빌려 C씨의 서울 사무실과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전달했으며 C씨에게 전달된 금품 규모는 2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자 A씨는 C씨에게 사정얘기를 했고, 이에 C씨는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특히 A씨가 B사로부터 추가공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문제될 것을 우려한 C씨는 올해 2월 A씨를 서울역으로 불러 "그동안 받은 돈이 1,400만 원인 것 같다"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준 돈 3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을 되돌려줬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 B사

     

    이와 관련해 C씨는 "이미 사실이 아닌 일로 다 지난 일이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C씨는 현재 B사를 퇴사했으며 B사 고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A씨가 C씨에게 강제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C씨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B사의 또다른 직원 D씨로부터도 금품요구와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사 군산공장 현장 간부였던 D씨는 공사계약 체결직후인 지난해 9월 A씨를 불러 매달 활동비 500만 원씩을 줄 것을 요구했고,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A씨는 다음달 겨우 300만 원을 마련해 D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사와 공사를 체결한 다른 업체 대표와 함께 D씨의 요구로 청소부 인건비와 화장실 청소비를 대납했고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도 구입해줬다"며 "전형적인 갑질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씨는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며 A씨가 자신의 요구만큼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한데 따른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씨는 또 "청소부 인건비 등 갑질을 한 적이 없으며 나중에서야 A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B사 계약직 직원이었던 D씨 역시 올해 1월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계약 이후 후속공사를 조건으로 한 단가 후려치기 의혹에 이어 직원들의 금품 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외투기업과 영세업체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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